예규·판례
교회에 비품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교회에 비품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46015-1461생산일자 1995.08.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교회에 비품과 창호, 벽체공사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교회에 비품과 창호, 벽체공사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아래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목재로서 창호공사업 및 목재 창호(문,문틀,창문등)전문 제조업체로 과세 및 면세(국민주택규모 ○○공사등)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질의]
1. 당사는 비영리단체인 교회(등록된 종교단체)와 비품(의자,강대상등) 납품, 목창호, 벽체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교회측의 주장입니다.
2. 아울러 군부대 창호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