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재정경제원 소비 46015-84(‘1995.04.15) “-운송주선업자가 공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관련입니다.
법 제11조 제3호의 내용 :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화주에게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법 제16조 제4항에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에 의하면 “법 제11조 제 1, 2호 및 제3호(공급받는....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해서는 교무면제의무가 있음으로 여기에 대한 귀 청의 예규와 상이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고 제4항 규정은 대통령시행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시행령 제57조에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만 교부면제된다고 규정 되었는 바, 여기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귀 청의 회신을 업무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