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산물의 부산물인 수피(나무껍질)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산물의 부산물인 수피(나무껍질)와 톱밥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부가46015-1463생산일자 1995.08.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원목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나무껍질과 톱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원목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나무껍질과 톱밥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 (주)○○농산은 ○○협동조합 중앙회와 동 단체산하 13개 회원조합이 출자하고 재경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설립한 유기질 거름 제조 회사로 청정 인삼을 생산하여 외화획득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인삼경작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2. 유기질 거름 제조원료는 칲생산 업체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수피(활엽수껍질)와 톱밥 엽연초 중골, 채종박, 축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3. 임산물의 부산물인 수피(나무껍질)와 톱밥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여부를 회보하여 주시면 회사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으며
4. 칲생산 업체에서는 원자재인 임목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