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제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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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부가46015-1464생산일자 1995.08.07.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연구소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 및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88, 1995.02.1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88, 1995.02.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계기용변성기(MOF)를 제조하는 업체로써 현재 제조하고 있는 제품(MOF)은 제조과정이 원시적으로 수작업에 의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정밀도가 약하고 잦은 고장으로 수용가의 불편이 많으므로 현대 과학기술에 의한 대체 상품개발에 착안하여 개발에 착수하기 위한 개발연구소를 개설하고 개발비 일부를 한국 전력공사로부터 개발보조금으로 받아 개발에 착수하고 연구소에서 필요한 자재와 인건비를 ○○전기에서 지불하며 과학기술 분야는 한국 전기연구소의 광전자 분야에 위탁 개발하고 있으며 본 개발품이 성공되었을 경우 당 업체에서 독점 제조하여 한국 전력공사에 납품 및 시판 할 것이므로 본 연구개발에 투입된 자재매입에 지불된 부가가치세는 현재 제조하고 있는 ○○전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