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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자기책임과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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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사업자등록
부가46015-1465생산일자 1995.08.07.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관리단의 대표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82, 1995.07.26)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382, 1995.07.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의 동기]

 본인(○○빌딩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공사 사원으로 ○○빌딩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파견근무하다 1992년03월01일 빌딩 관리주체를 자치관리단에 이관하게 되어 본인은 ○○공사를 퇴사하고 ○○빌딩 자치관리위원회에 관리소장에 채용되었습니다.

 이때 빌딩 관리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누구 명의로 해야 되는지 세무서에 문의한 바 관리소장 명의로 해야 된다고 하여 본인명의로 하게 되었고 관리비 징수금액외 주차료 징수금액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바 1995년03월16일 본인의 주소지 ○○세무서에서 1992년도 종합소득세로써 245,000,000원의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빌딩 관리위원회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본인에게 ○○빌딩 관리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건물 관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이 어떠하였던간에 사업자 등록을 바로 하지 않으면 큰일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내용]

 ○○빌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유권자 자치 기구인 관리단 대표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1993년07월14일자 국세청 소득 46011-2089 ○○빌딩 관리사무소장의 질의 회신에서 ○○빌딩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격없는 단체”로 유권해석하고 “관리단 대표회의가 건물의 소유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에게 배분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하였고

 “유료주차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공동 사업자로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1992년07월30일자 국세청 부가 22601-1196, 1984년08월22일자 국세청 부가 1265.1-1766에서 “소유자 및 입주자 자치관리 기구에서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빌딩자치 관리기구는 “사업자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비영리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가 아닌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비영리 단체로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소득세가 부가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결언하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 있는 비영리 단체의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갑설)

  -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된다.

 (을설)

  - 비영리단체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병설)

  - 관리비 수입부분은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수익사업 부분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