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임의적 기재사항의 일부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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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임의적 기재사항의 일부누락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부가46015-1466생산일자 1995.08.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의 일부누락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의적 기재사항의 일부누락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화장지를 제조하여 ○○협동조합에 수탁자를 통하여 위탁판매를 하고 위탁 판매업자가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며 본인의 의견으로 수탁자 등록번호 부기여부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