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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하지 못한 세액공제를 확정신고시에 추가하여 할 수 있는 지 여부
부가46015-1467생산일자 1995.08.07.
AI 요약
요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자는 예정신고시 금전등록기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미공제세액을 확정신고시 신고하거나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비46015-94, 1995.04.26)을 참조. 2. 귀 질의 3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4의 경우, 사업자가 예정신고시 금전등록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대한 공제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하여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공제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소비46015-94, 1995.04.26

1. 질의내용 요약

1.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세액공제(이하 ‘세액공제’라 함)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창고업과 대리 등의 경우에는 7,500만원)미만인 바 여기서 말하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직전연도 신규사업자인 경우 연환산을 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의 여부(저의 소견으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연환산금액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2. 1번의 경우에 연환산을 한다면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인지 실제 영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인지의 여부

3.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는 바 당해연도의 공급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4. 세액공제가 가능한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하지 못한 세액공제를 확정신고시에 추가하여 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