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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은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부가46015-1468생산일자 1995.08.07.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대금은 토지가액만으로 하여 받아 사실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 임대(일반사업자)에 공하던 부동산(공장건물 및 부속토지)을 주택회사인 법인에 매도하면서 매수자는 지상건물(공장 및 기숙사: 건물은 신축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것으로 신축시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사실이 없음)은 철거하여야 할 건물이므로 가격을 치를 수 없다 하여 매매계약서상의 내용은 토지가격만으로 금액계약하고 건물은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건물 철거에 따른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지도록 계약 후 토지, 건물의 등기를 잔금청산전 이전하였습니다. 매매당사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본인은 상기 부동산을 등기이전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였으나 양도한 부동산은 부동산 임대업에 과세에 공하던 자산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의견이 있어 어느 의견이 옳은지, 아니면 다른 견해가 있으면 그 견해를 하교하여 주십시오.

다 음

(갑설)

 쌍방계약서상 건물은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공인된 감정기관의 토지, 건물의 구분감정이 없이 무상공급한것은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쌍방합의하여 계약서상 명시하였을 뿐 토지, 건물의 등기가 이전된 것은 거래대금 속에 건물분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을 설)

 매수인이 법인이고 거래쌍방간에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매수자는 취득한 부동산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당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어 실질 취득한 부동산 중 건물은 하등 가치가 없어 매매계약 당시 쌍방 합의하여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 없이 이전키로 약정한 계약서를 검인 받은 후 등기 이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 2 제3항 본문에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영(0)”인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부과 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