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물변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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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상가)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1469생산일자 1995.08.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상가)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동 자산을 매매하거나 임대ㆍ제조ㆍ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36, 1995.03.2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536, 1995.03.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 대금을 건축물로 변제 받은 경우 발생한 매입 세액은 공제 가능 한지의 여부
첨언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와 같이 공사 대금을 건축물로 변제 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2항 2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동법시행령60조3항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에 규정한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비업무용부동산)’의 하나로 간주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