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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및 기산일.
부가46015-1471생산일자 1995.08.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표준 기산일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확정신고시에는 확정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예정신고 기간분제외)에 대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임.아 래 당해 기간의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계약기간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365
질의내용

[회 신]

2. 또한 귀 질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13, 1995.08.03)을 참조.

붙임:

 ※ 소득46011-313, 1995.08.03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의 농지(전)에 정유회사로부터 주유소 건축 임대 제의를 받은바 다음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조건: 임대 보증금 : 4억원

     임차료 : 6백만원(월)

     기 간 : 7년

 1. 월 임차료 육백만원에 대한 소득세.부가세는 당연이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되는데 보증금 “사억원”에 대하여 대상토지저당후(차후건물공담)수령하여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사실확인) 임대사업소득세에서 (종합소득세포함)면세가 되는지의 여부

 2. 된다면(면세) 1년뿐인지 계약기간 모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건축비에 필요하게 소요된 금액이 안된다면 어느 항목이나 기간적으로 일부만 되는 것인지의 여부(되는 항목기간)

 4. 면세는 안되고 감면 사유가 있는 것이 있다면 어는 것인지의 여부(항목)

 5. 보증금 사억원에 대하여 부가세가 해당되여 납부하여야 되는지의 여부, 납부대상이 된다면 계산 방식의 여부

위 5가지 사항에 대하여 세무사 사무실 및 지식인들에게 문의한 바 그 답이 모두 상이하여 청장님의 유권 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