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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청장에게 신고 되어 있는 계산서 상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여부
부가46015-1483생산일자 1995.08.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신고 되어 있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지점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 시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신고 되어 있는 계산서(예: ○○공사의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이동통신(주)의 “무선호출요금 청구 및 영수증”, (주)○○이동통신의 “무선호출요금 지로청구 및 영수증”)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2. 법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점(판매장)을 신설하고 본사에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본사와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지점으로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5.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 또는 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및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전기료 및 이동통신의 납부영수증을 가지고도 별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령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신문(○○세정신문 07월17일자)을 읽었는데 몇월분 영수증(사용월기준, 또는 영수증 발행일 기준?)부터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 2) 지점법인을 몇점포 설립하려고 하는데, 건물주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본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이 경우 지점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임차료세금계산서를 수령하는 것이 정당한 처리인지의 여부)

질의 3) 질의 2)와 유사한 문제로 공기구비품등의 매입시 실제로는 지점법인에 설치가 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는 본사로 받을 시의 정당한 인정여부

질의 4) 총괄납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총괄납부 승인 지점은 내부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지점법인에서 지점법인으로 상품이 이동되거나 또는 공기구비품의 이동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의 여부 및 지점법인의 폐점시 본사로 상품을 반품시킬때 세금계산서의 발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주사업장총괄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