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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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매출세액의 처리방법부가46015-148생산일자 1995.01.1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385, 1984.02.28)을 참조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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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385, 1984.02.28)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1-385, 1984.0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주)○○전기는 본점 관할 ○○세무서 관내에 본점 (사업자등록교부일 1993년03월29일)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공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교부한 사업자 등록번호로 판매 및 원료구입을 하여 1993년 04월 10일 (사업개시)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는 정상적으로 세적관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장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은 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가 아닌 것으로 보아 1994년 12월 31일 매출세액을 과세하고 미등록가산세와 무신고.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전기는 동일한 매출세액이 ○○세무서에 신고되고 ○○세무서에 과세되어 중복납부로 본점 관할인 ○○세무서에 ○○세무서의 과세내용을 첨부하여 매출세액을 환급신청 하였습니다.
[질의]
갑설 :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 제출하여야만 매출세액이 환급가능하고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야한다.
을설 :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세액을 환급하고 매입세액은 정상적인 제출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 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