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저희들은 ○○시 ○○구 ○○동 ○○번지 근린 생활 상업용지를 228평 공동으로 구입하여 (○○개발공사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당시 현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던 자에게 생계 대책용지로 1인당 6평씩 × 37명에게 222평 + 37명중 3명 가옥소유주에게는 8평씩 특별분양한 토지입니다.) 지하 3층, 지상 5층 연건평 1180평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필하고 보전등기가 끝났으며, 개인지분등기(개인소유 38개 점포를 구분하여) 각각 등기가 완료된 조합원 건물입니다.
1. 건축회사에 도급건축대금 1,860,000,000원
부가 가치세(도급 금액의 10%) 186,000,000원
----------------------------------------------
합 계 2,046,000,000원
을 지불하고, 부가세를 조합장앞으로 186,000,000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이 돈은 37인이 똑같이 납부하여 똑같이 배분하였습니다.
2. 앞으로 수일내 조합에서 공사대금 + 일반잡비 + 인건비 등등을 합산하여 37명 지분대로 총공사비를 건물지분대로 계산할 것입니다. 건축비 1,860,000,000원도 37명이 똑같이 건설회사에 지불하였습니다.
3. 사업자 등록증은 조합장 유○○구외 36인으로 부동산 임대, 매매업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4. 저희들 37명은 모두 임대로 결정되었으며 매매는 없습니다.
37명 각각 부동산 임대업의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습니다.
5. 토지는 1필지에(228평/6평)으로 토지개발공사에 매수자 개인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1995년04월21일자로 허가되었으며 추가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가공사는 07월30일자로 끝났습니다.
6. 3ㆍ4ㆍ5층 지분소유자 13명은 교육연구시설로 사용변경 하였으며, 이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7. 앞으로 저희 조합원들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환급받은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8. 조합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처리 종료시켜야 되는지요.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1. ○○도 ○○ 신도시에 19인 공동 소유인 대지 48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받아 임대/분양을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2. 상가 완공후 19인의 명의로 토지/건물에 대하여 분할 등기를 하고, 19인으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받을 경우
가. 공동 명의의 사업자 등록은 폐업을 하여야 각각 사업자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공동 사업자 등록시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분은 각각 19인의 사업자에게 승계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