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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국민주택초과분 주택의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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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가 국민주택초과분 주택의 신축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496생산일자 1995.08.14.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초과분의 주택을 신축하여 배정・분양함에 있어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과 기존주택소유자들로부터 받은 토지의 시가 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연립주택소유자들의 기존연립주택을 헐고 새로운 국민주택초과분의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연립주택소유자들은 건설업자에게 건축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토지일부를 양도만 하고 건설업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연립주택소유자들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동 건설업자가 잔여세대분을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과 연립주택소유자들로부터 받은 토지의 시가액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95년06월23일자 질의(문서번호 부가46015-1258)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2. 구 연립주택 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가 기존의 연립주택을 헐고 새 연립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건설업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구 연립주택 소유자에게 1세대 씩을 배정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에 구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건축비의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설업자는 잔여세대분을 분양하여 얻은 수입금액과 공사도급금액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을 과세하는 것임을 하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우 건설업자가 건축시 부가가치세법상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계산 방법에 있어서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총 건축면적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이유 : 왜냐하면 구 연립주택 소유자들에게 1세대씩 배정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을설 : 총 받은 매입세액을 총건축면적에서 구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새로 차지하는 건축면적만큼은 매입세액 불공제를 하여야 한다.

 이유 : 왜냐하면 건설업자의 공시 수입금액에는 구 연립주택 소유자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은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