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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착공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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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착공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사옥부지 등기부상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시기
부가46015-149생산일자 1995.01.1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보험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보험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령 제61조 제4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순위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령 제61조 제4항의 개정으로 1993.01.01일 이후 공급받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
질의내용

[회 신]

세법 기본통칙 5-3-12...1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4 의 경우,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은 당해 과세기간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본사,지점 등의 면세공급가액을 합계한 총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체가 본사건물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신사옥을 건축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여 본사를 이전하였으며, 현재 신사옥 건축 준비중에 있슴.

  ① 현재 사업자등록상 업종 :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임대업

  ② 현재 본사소재지와 신사옥부지 등기부상소재지의 관할세무서는 다름

  ③ 업체 구성 : 본사와 20여개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슴

[질의]

 가. 신사옥 건물 착공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사옥부지 등기부상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또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나. 건물 공사기간중 건축비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 때 동시행령 동조 제4항 제1호 ~ 제3호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통칙 5-3-12...17(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985.01.27개정)과 배치되지 않은지 여부

 다. 위 질의 나에서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서 "면세공급가액"이란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정의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예규중 <부가 1265.2-273, 1982.01.29>에서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라고 해석한 바 있는데 이 예규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라. 위 질의 다에서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수입금액을 의미한다면 통상 금융보험업체의 경우 본사와 수 개의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실제로 본사만이 당해 신사옥에 거주한다면 본사분 수입금액만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1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