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건물 착공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질의회신
건물 착공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사옥부지 등기부상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시기
부가46015-149생산일자 1995.01.1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보험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보험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 매입세액은 현재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령 제61조 제4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 호의 순위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령 제61조 제4항의 개정으로 1993.01.01일 이후 공급받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
상세내용

[회 신]

세법 기본통칙 5-3-12...1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4 의 경우,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은 당해 과세기간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본사,지점 등의 면세공급가액을 합계한 총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체가 본사건물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신사옥을 건축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여 본사를 이전하였으며, 현재 신사옥 건축 준비중에 있슴.

  ① 현재 사업자등록상 업종 :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임대업

  ② 현재 본사소재지와 신사옥부지 등기부상소재지의 관할세무서는 다름

  ③ 업체 구성 : 본사와 20여개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슴

[질의]

 가. 신사옥 건물 착공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사옥부지 등기부상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또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나. 건물 공사기간중 건축비 지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 때 동시행령 동조 제4항 제1호 ~ 제3호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통칙 5-3-12...17(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1985.01.27개정)과 배치되지 않은지 여부

 다. 위 질의 나에서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2호를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서 "면세공급가액"이란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정의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예규중 <부가 1265.2-273, 1982.01.29>에서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라고 해석한 바 있는데 이 예규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라. 위 질의 다에서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수입금액을 의미한다면 통상 금융보험업체의 경우 본사와 수 개의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실제로 본사만이 당해 신사옥에 거주한다면 본사분 수입금액만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1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