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다른 공동수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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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다른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대표자부가46015-1502생산일자 1995.08.14.
AI 요약
요지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선정문제는 당해 공동수급체간에 해결할 사항임
회신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선정문제는 당해 공동수급체간에 해결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 질의는 국세청 부가 46015-1211(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 계산서 교부 방법에 관한 질의 : 1995.07.04)관련입니다.
2-1. 공사발주 기관과 공동수급 건설회사 갑, 을, 병이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도급금액중 갑의 지분이 50%, 을의 지분이 30%, 병의 지분이 20%이므로 발주 기관에서는 지분율이 많은 갑회사를 대표사로 선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2. 그러나 공동수급사 갑,을,병 3사는 발주처와 관계는 갑회사가 대표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공사 시공관리상 을회사가 대표자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어 시공관리의 대표자를 을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2-3. 이와 같이 3개사가 합의하에 지분율이 적은 을회사를 대표자로 하여 국세청 부가 46015-1211(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인지 하교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