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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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 등을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503생산일자 1995.08.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서의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 등을 제작하여 도서와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및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ROM, CD,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각각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 도서와 그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와 같은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2. 도서와 그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3.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ROM만을 공급하는 경우
4.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만을 공급하는 경우
5.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만을 공급하는 경우
6. 도서와 그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와 같은 내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를 첨부하여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도서ㆍ신문 잡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