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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한 확정 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1504생산일자 1995.08.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 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 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동산 임대 및 서비스업을 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1993년 10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건물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1995년06월 현재까지 신축중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1994년 2기 예정분은 신고 기한내 신고를 하였으나 1994년2기 확정분은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1994년2기 확정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세금 계산서를 1995년04월에 수정 신고를 하였는데 당국에서는 당초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신고 효력이 없다고 하여 매입세액공제는 절대 부가하다고 합니다.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한 바 무 신고일때에는 경정조사를 받아서 가산세를 부과 받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해당 세무서에 수차례 선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만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