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 한 세액이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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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 한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방법부가46015-1505생산일자 1995.08.14.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가 신고납부 한 세액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한 세액이 같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개인택시 운송 사업법에 의거, 개인택시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1997.07.25일, 1995년1기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과세 특례자로 신고 과표는 \5,400,000으로 세액 \108,000을 자진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납부세액이 1기에 \120,000미만일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본인의 무지로 세금을 자진납부 하였습니다. 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만일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5항 【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소액부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