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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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부가46015-1506생산일자 1995.08.14.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납세자입니다. 임대라고 해야 5평-10평 가게 하나 또는 둘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과세 특례자로 있었는데 이번에 여관을 신축하여 임대를 할려고 세무서 민원실에 들려 물어 본 즉, 과세특례자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유형전환하여 일반사업자로 하여 임대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궁금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과세를 한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또 발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임대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참고로, 신축여관 사업장과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과는 주소가 별도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