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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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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06생산일자 1995.08.14.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납세자입니다. 임대라고 해야 5평-10평 가게 하나 또는 둘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과세 특례자로 있었는데 이번에 여관을 신축하여 임대를 할려고 세무서 민원실에 들려 물어 본 즉, 과세특례자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유형전환하여 일반사업자로 하여 임대업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궁금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과세를 한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또 발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임대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참고로, 신축여관 사업장과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과는 주소가 별도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