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가세법상 국민주택 규모분은 면세사업...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세법상 국민주택 규모분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부가46015-151생산일자 1995.01.18.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아파트 문틀과 문짝,문갑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된 동 제품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 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건설업 단종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목재를 구입하여, A.P.T 문짝,문틀을 제조하여 설치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시공회사의 A.P.T규모가 국민주택과 초과분도 동시에 납품합니다.

[질의]

부가세법상 국민주택 규모분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