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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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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부가46015-1521생산일자 1995.08.1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량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역시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량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역시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