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건축공사의 관리지도 및 기술자문 용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축공사의 관리지도 및 기술자문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525생산일자 1995.08.18.
AI 요약
요지
건축시공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건축공사의 관리지도 및 기술자문 용역은 기술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기술사법에 의하여 건축시공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건축공사의 관리지도 및 기술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기술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1. 업태가 서비스, 건설이고 종목이 건축관련서비스, 건축으로 건축시공 사업관리 용역업 및 건축감독 시술자문 및 지도 용역업을 사업목적으로 기술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2. 기술사법에 의거 과학기술처 허가에 따라 건축시공에 대한 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국민주택 이상의 APT 건설 현장에서 용역을 받아 공정관리지도, 품질관리지도, 시공기술제공, 하도급관리지도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면세인지, 과세인지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