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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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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액
부가46015-1526생산일자 1995.08.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회사가 책임감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시 ○○ ○○아파트 건립공사”에 있어 당초 설계서의 예정가격장서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치 않고 누락작성 발주되어 85%의 낙찰 가격으로 계약시공중에 있습니다만 금회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설계변경중 시공자는 부가가치세를 자재구입시 매입세로 거래징수 당하고 있어 금회 부가가치세를 계상 요구하고 있어 지급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갑”설 : 예산회계법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제1항 1호 및 제3항에 의거 발주자가 자재가격의 10%매입세로서 공사원가계산시 계상합산해야 할 의무사항을 결여(누락)한 바 금회 설계변경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 1호 및 제2항에 의거 법적인 효율로서 적정하게 부가가치세 10% 계산지급 해야 한다.

“을”설 : 당공사는 총액단가입찰(내역입찰제)로서 당초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에 의거 설계서를 열람하여 인지한 사항으로 설계변경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