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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도로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27생산일자 1995.08.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전문건설면허인 의장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국내 건설업체의 아파트분양에 필요한 모델하우스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2.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 예규(부가 22601-1477, 1989.10.14)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에 근거하여 과세사업으로 신고하여 왔으나 국민주택 분양 및 건설용역이 면세사업이므로 폐사가 시공하는 모델하우스 역시 면세사업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원청업체의 요청에 따라 본 공문을 통하여 명확한 법률 해석을 듣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