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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의 도계를 의뢰받아 도계를 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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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닭의 도계를 의뢰받아 도계를 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29생산일자 1995.08.18.
AI 요약
요지
도계업을 영위하는 자가 닭의 도계를 의뢰받아 도계를 하여 주고 수수료는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도계업을 영위하는 자가 닭의 도계를 의뢰받아 도계를 하여 주고 수수료는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육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닭의 도계과정에서 발생하는 닭 털 및 닭 내장을 건조ㆍ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다 음 가. 닭털 및 닭 내장을 가공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 나. 닭털 및 닭 내장을 가공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지의 여부 다. 닭털 및 닭 내장을 가공한 후 사용되어 지는 용도는 무엇인지의 여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저의 회사는 일반 사육 농가로부터 닭(생계)을 구매하여 공장에서 도계하여 냉장 처리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며(전체 매출의 약99.4%)

2. 부수적인 사업으로는 도계처리후 부산물인 닭털, 닭내장을 건조. 분쇄하여 판매하며 거래처에서 위탁도계를 의뢰할 경우 도계료만 받고 도계를 하여 주고 있으며(전체 매출의 약0.6%)

3. 이러한 경우 ②번 항목의 내용은 부과세과세대상품목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고 ①번 항목은 면세품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신고하여 오고 있습니다.

4. 실지과세 측면에서 상기②번 항목은 면세사업의 부대 되는 사업으로 사료되어 기존 사업자 등록증(일반과세81)을 면세 사업자 등록증으로 정정 신청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3항에 질의 내용②번 항복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오니 선처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