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서울에 79평대지 건평110평의 근생3층의 지은지 30년 된 낡은 건물을 1993.02.19 매입하여 1995.03.16 매도(이전)했습니다.
저는 16년 공무원 퇴직금을 보태 어렵게 본건물을 매입했다가 이자부담과 제세금 부담 때문에 팔 수밖에 없었고, 매입자는 대기업(실제 계약자는 개인명의/대기업설정)입니다.
본 매매계약 체결시 부가세에 대해 잘 몰라서 현재 임대사업의 양도 양수 이전 관계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궁금증을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내 용 : 제가 당시 매입시(1993.04.01)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로 등록해 임대료를 받아오다 주업종(식당)은 1994.12월말 내보냈고, 남은 소규모점포는 1995.03.15(매도직전)까지 임대해 오다 그 후 매입자가 1995.03.16-1995.05.28까지 임대했습니다. (관할세무서 기록)만 매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어 저도(매도자)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 질 의 : 이런 경우 부동산 매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피하더라도 임대업의 양도 양수로 간주해서 전소유자가 건물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규매입자가 향후 부가세 판단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내 용 : 매입자(현 소유자)는 1995.03.16부터 1995.05.28까지 임대해오던 가게를 내보내고 건물이 노후되어(30년 경과) 본 건물을 헐고 다시 지을지 타용도로 활용할지 등 방안을 검토중이랍니다.
* 질 의 : 매입자의 경우 어떤 용도로 매입건물을 활용해야 건물 매도에 따른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지의 여부
3. 내 용 : 매입자(현 소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이후 건물을 헐고 다시 지어 임대 또는 자가사업을 할 경우 또 신규임대 사업 미등록 할 경우에
* 질 의 : 어떤 경우가 건물 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