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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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소의 등록부가46015-1531생산일자 1995.08.1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상호:○○기공주식회사)로 본사는 제조ㆍ발전설비유지 점검정비수리, 건설ㆍ발전설비개보수공사, 서비스ㆍ엔지니어링서비스를 업태ㆍ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2. 당 사업장의 상호는 ○○기공(주)연수원으로 우리회사의 타사업장 직원들에게 자체개발한 과정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회사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교육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당 사업장의 업태ㆍ종목을 본사와 동일하게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바 아래 갑설과 을설중 타당한 설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업태ㆍ종목을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본사와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을설) 사내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므로 본사와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