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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등록 시 사용하는 “재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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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외국민의 등록 시 사용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
부가46015-1532생산일자 1995.08.18.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동 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동 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일교포가 국내에 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에 첨부할 주민등록등본에 대신할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