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사연구용역”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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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사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부가46015-1535생산일자 1995.08.19.
AI 요약
요지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사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사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남도 백제 문화권 개발사업소」로부터 수주한 별첨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에 의거 면세범위에 적용되는지 질의하오니 답변부탁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인적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