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모든 영업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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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모든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시에도 포괄승계로 보는지의 여부부가46015-153생산일자 1995.01.1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30, 1993.11.20)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30, 1993.11.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2730, 1993.11.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 호텔업을 경영하고 있는 일반과세자로 금년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양수양도를 하고져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할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과 모든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시에도 포괄승계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