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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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1544생산일자 1995.08.21.
AI 요약
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조합은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재화의 매입을 위탁받아 당해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당해 조합이 교부받은 경우 당해 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 소비하는 조합원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회(주류 중개면허 소지)의 가맹점(주류 소매면허 소지)으로부터 주류 구입요청을 받아 당회가 납품업체((주) ○○)에 발주, 납품업체가 직접 당회의 가맹점에 주류를 공급하였을 경우
가. 납품업체가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받는 자가 당회가 되는지 당회의 가맹점이 되는지 여부
나. 납품업체가 당회의 가맹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법률상의 하자유무
2. 당회의 의견으로는 위의 경우 납품업체가 당회의 가맹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고 비고란에 당회의 등록번호를 부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국세청고시 제94-15호(주류판매세금계산서 작성, 제출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하여 당회의 가맹점에 직접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