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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의 부도로 기결재된 어음이 부실채권으로서 대손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 혜택의 요건 충족여부
부가46015-154생산일자 1995.01.18.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공제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계획인가의 결정,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2. 귀 질의 경우의 사유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합판수입업체 및 도매업체로서 가구업체 및 건설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하고 있으나 1993,1994년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거래처의 빈번한 부도로 인하여 물품대로서 결재된 어음이 부실채권이 되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질의]

 가. 사업자가 기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거래처의 부도라는 사유로 기결재된 어음이 부실채권으로서 대손되는 경우 부법 제17조에 해당하여 대손세액 공제 혜택의 요건 충족에 타당한지의 여부

 나. 대손이 확정되는날이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며, 증빙서류는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3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