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와 관련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558생산일자 1995.08.01.
AI 요약
요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기관지에 광고물을 게재하고 수령한 광고료수입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공무원연금지 발간내용>

 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5(별표5)에 의한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 연금매점사업과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만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무원후생복지사업등 기타 모든 사업은 면세되고 있습니다.

 나. 우리 공단에서는 매달 정기간행물로써 기관지인 “공무원연금”을 발간하여 정부의 연금취급기관 및 연금수급권자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는데, 이 간행물에는 공무원연금제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무원후생복지시설 이용안내 및 수필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표지등에 기업체의 광고물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관지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