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원이 건물신축 후 자기지분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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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이 건물신축 후 자기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비과세 과세여부부가46015-155생산일자 1995.01.18.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출자가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의 내용과 같이 재차 보내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671. 1991.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노후건물(33인이 공동으로 조합설립)을 철거하고 새로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인의 지분은 자기가 소유하고 자여평수 2247평(신축건물 3020평에서 당초 노후건물 773평을 차감한 평수)을 분양하여 건축비, 및 각종세금 및 공과금을 충당하였을 경우,
[질의]
(1) 신축후 자기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경우 비과세 과세여부
(2) 동 자기소유지분 건축비에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