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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부가46015-1560생산일자 1995.08.23.
AI 요약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내국신용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내국신용장사본 또는 구매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거래내용: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주 #1): 국내 수출업자와 외국 수입업자간의 대금영수는 선수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송금환(T/T)방식으로 제작기간에 따른 비율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영수함 (관련 법규 참조 : 외국환 관리규정 제7-41조(수출착수금)

 (주 #2): 국내수출업자와 당사와의 대금결제는 보통 선급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되며,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원화로 수령함.(수출업자가 LOCAL L/C 발급 불가)

  (당사의 주요 업무 : 당사의 책임하에 기자재 제작의 감독,감리,검사등)

 (주 #3): 당사는 수출업자가 발행해준 1차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제조업체에게 2차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여 줌.(당사 역시 선급금,중도금,잔금을 제조업체에게 원화로 지불함.)

 당사는 수출업자로부터 선급금 및 중도금,잔금을 받을때 세금계산서(영세율)를 발행하고, 당사가 제조업체에게 대금을 지급시 세금계산서(영세율)를 징수하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4호) 동법시행령 제64조 3항에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첨부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국세청장 지정서류로서 구매승인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거래시 수출면장상에 당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며, 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원화로 대금을 받기 때문에 수출대금입금증명서도 당사 명의로 발급 받을 수 없음.(수출면장상에는 수출업자와 제조업자만 나타나며, 다만 선적 완료후에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수출실적증명서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음.)

2) 질의사항 : 이상과 같을때 당사가 선수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영세율)발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론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론) 선급금 및 중도금 수령시 ------- 구매승인서 사본, 세금계산서

       잔금 수령시 ------- 수출면장 사본(명의 관계없음)또는 수출실적증명서

 을론) 선급금 및 중도금 수령시 ------- 외화획득명세서(관련 증빙 첨부)

       잔금 수령시 ------- 수출면장 사본(명의 관계없음)또는 수출실적증명서

 병론) 선급금 및 중도금 수령시 ------- 제출서류 없음.(관련 규정 없음)

       잔금 수령시 ------- 수출면장 사본(명의 관계없음)또는 수출실적증명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영세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