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부가46015-1560생산일자 1995.08.23.
AI 요약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내국신용장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내국신용장사본 또는 구매승인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거래내용: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주 #1): 국내 수출업자와 외국 수입업자간의 대금영수는 선수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송금환(T/T)방식으로 제작기간에 따른 비율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영수함 (관련 법규 참조 : 외국환 관리규정 제7-41조(수출착수금)

 (주 #2): 국내수출업자와 당사와의 대금결제는 보통 선급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되며,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원화로 수령함.(수출업자가 LOCAL L/C 발급 불가)

  (당사의 주요 업무 : 당사의 책임하에 기자재 제작의 감독,감리,검사등)

 (주 #3): 당사는 수출업자가 발행해준 1차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제조업체에게 2차 구매승인서를 발급하여 줌.(당사 역시 선급금,중도금,잔금을 제조업체에게 원화로 지불함.)

 당사는 수출업자로부터 선급금 및 중도금,잔금을 받을때 세금계산서(영세율)를 발행하고, 당사가 제조업체에게 대금을 지급시 세금계산서(영세율)를 징수하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4호) 동법시행령 제64조 3항에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첨부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국세청장 지정서류로서 구매승인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거래시 수출면장상에 당사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며, 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원화로 대금을 받기 때문에 수출대금입금증명서도 당사 명의로 발급 받을 수 없음.(수출면장상에는 수출업자와 제조업자만 나타나며, 다만 선적 완료후에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수출실적증명서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음.)

2) 질의사항 : 이상과 같을때 당사가 선수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영세율)발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론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론) 선급금 및 중도금 수령시 ------- 구매승인서 사본, 세금계산서

       잔금 수령시 ------- 수출면장 사본(명의 관계없음)또는 수출실적증명서

 을론) 선급금 및 중도금 수령시 ------- 외화획득명세서(관련 증빙 첨부)

       잔금 수령시 ------- 수출면장 사본(명의 관계없음)또는 수출실적증명서

 병론) 선급금 및 중도금 수령시 ------- 제출서류 없음.(관련 규정 없음)

       잔금 수령시 ------- 수출면장 사본(명의 관계없음)또는 수출실적증명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영세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