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 개요
가. ○○회사는 빌딩관리회사로써 타인의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댓가로 건물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용역회사입니다.
나. ○○회사가 건물주에게 청구하는 수수료의 내역은 관리에 필요한 실경비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제경비집행후 청구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오물수거료
-.건물수선비
-.인건비
-.기타
다. 제경비에는 공과금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분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분이 있는데 그 총경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건물주에게 교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라. ○○회사의 업태는 “써비스”, 종목은 “빌딩관리”로 되어있습니다.
2. 질의사항
상기내용을 근거로 하여 빌딩관리에 따른 수수료 청구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회사는 빌딩을 관리하여 주는 용역회사로써 ○○회사가 건물주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시 부가치세가 면세거래냐, 과세거래냐에 관계없이 ○○회사가 건물주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단지 용역에 대한 댓가를 청구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거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예)
제 3 자 | 계산서 <----------> 세금계산서 | ○○회사 | 세금계산서 <----------> | 건 물 주 |
을설>
○○회사는 건물주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시 부가가치세가 면세거래냐, 과세거래냐에 따라 면세거래분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계산서를, 과세거래분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다.
예)
제 3 자 | 계산서 <----------> 세금계산서 | ○○회사 | 계산서 <----------> 세금계산서 | 건 물 주 |
만일, 을설이 타당하다면 ○○회사 직원의 인건비 부분은 면세분과 과세분을 안분계산하여 청구하는지의 여부
병설>
○○회사의 업태.종목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업태종목에 따라 달라진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여부
<질의 2>
1.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수의 계산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경과된 과세기간수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당기를 경과된 과세기간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을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당기중 예정신고때에는 경과된 과세기간수에 당기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때에는 당기를 경과된 과세기간수에 포함한다.
병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당기는 어느 경우에도 경과된 과세기간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례
갑설> ‘1995.1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어느 경우에도 포함되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3기이다.
을설> ‘1995.1기 예정신고때에는 신고당기가 아직 미경과되었으므로 2기로 보고, 확정신고때에는 미미 신고당기가 경과되었으므로 포함하여 3기로 본다.
병설> ‘1995.1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모두 신고하는 당기이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수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2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