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교부후 당초 계약이 취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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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후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부가46015-1567생산일자 1995.08.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출자회사로서 광고판매 수익금으로 전화번호부의 발행비용을 조달하여 왔으며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1995.09.01부터 한국전기통신공사와의 업무 위탁 협정에 의거 광고판매 및 수금을 대행하는 수탁회사로 전환될 예정인바 이에 따른 업무체제전환 시점의 부가가치세신고및 세금계산서발행등 세무처리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