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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69생산일자 1995.08.01.
AI 요약
요지
영농조합 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영농조합 법인이 농산물의 가공용역을 제공하거나 공동이용시설(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여 농산물을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영농조합 법인이 생산지내에서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농작업의 대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농민이 아닌 자(농산물판매업자등)에게 공급하는 농산물의 선별ㆍ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3.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마늘장아찌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바, 마늘장아찌가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사업설비를 신설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 법인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거, 협동적 농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농촌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1995.05.01일에 설립되어 공장 및 저온저장고 시설 현 공정 70% 진행중에 있으며 1995.09.30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 당 법인이 행할 향후 수입거래 형태는

 가. 저온저장고 보관수수료 (당 사업년도)

 나. 마늘탈피 수수료 (당 사업년도)

 다. 마늘 짱아찌 제조 판매 (1996 사업년도)

 라. 양파 단순 포장업 (1996 사업년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당 법인이 동종업계의 전례(전례)를 문의한 결과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된걸로 파악되어, 당 조합 역시 이에 대한 환급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오니 본 사항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6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