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건설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서에 대금 조건을 아래와 같이 명시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2조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용역의 공급 시기)및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 양설의 시비 여부
※ 대금 지급 조건
가. 본 공사 기간중 선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공사 기간중 기성 부분의 검사 결과 확정된 대가의 100분의 90으로 산정한 기성금과 잔금은 준공후 2년간 년 2회 매 6개월말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한다.
다. 공사기간중 기성금에 대한 이자는 매 6개월마다 기성금 산정시 후불하기로 한다.
[질의]
갑설 : 기성 검사 결과 확정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는 세금계산서는 기성 검사가 확정된 날에 교부하고 기성금에 대한 이자는 기성검사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후 이자를 받기로 한 날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 기성금에 대하여는 기성 검사가 확정된 날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므로 기성금 수령 시기와 관계없이 기성 검사가 확정된 날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자 상당액은 기성금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료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2조 제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받기로 한 날에 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임.
을설 : 기성검사가 확정된 금액(도급액)에 대하여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준공검사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기성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이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이유 : 본 건의 경우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계약이므로 기성검사가 확정된 금액(도급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2조 제 1호 규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 준공 검사일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기성금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료는 법인세법 기본 통칙 4-5-1...39 제 5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 1항 제 10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 1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