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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용자의 체력단련 목적의 체력단련장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1571생산일자 1995.08.24.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구 ○○동 ○○번지 ○○ APT ○○동 ○○호에 거주한 자로써 동네주변에 헬스클럽을 운영코져하나 이 해당 업종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주무관청에 허가를 득하고 개관하면 면세가 되고 허가없이 불법 개관하면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