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용자의 체력단련 목적의 체력단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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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용자의 체력단련 목적의 체력단련장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부가46015-1571생산일자 1995.08.24.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시설ㆍ장소 및 운동기구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구 ○○동 ○○번지 ○○ APT ○○동 ○○호에 거주한 자로써 동네주변에 헬스클럽을 운영코져하나 이 해당 업종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주무관청에 허가를 득하고 개관하면 면세가 되고 허가없이 불법 개관하면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