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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실비용역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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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실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573생산일자 1995.08.24.
AI 요약
요지
공익단체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실비로 받는지의 여부는 동종 타체육시설이용료와 비교, 원가상당액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51, '1990.03.03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센타”가 체육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케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비로 받는 것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 체육시설 이용료와의 비교, 원가상당액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