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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양어선에서 생선류를 절단・가공 등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1574생산일자 1995.08.31.
AI 요약
요지
선상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면세포기사업자가 당해 원양어선에서 직접 포획한 생선류를 원양어선 자체의 처리장에서 꼬리, 지느러미 등을 절단・가공하여 냉동한 후 그레이징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수산업법에 의하여 선상수산제조업(귀 질의의 경우 냉동. 냉장업)의 허가를 받은 면세포기사업자가 당해 원양어선에서 직접 포획한 생선류를 원양어선 자체의 처리장에서 꼬리, 지느러미, 내장, 동맥 등을 절단. 가공하여 냉동한 후 그레이징(얼음 옷 입히기)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1994.01.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수산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수산업법 제49조에 의거 선상 제조업의 허가를 득한 자사소속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동 선박에서 직접 제조.가공하여 수출 할 경우, 개정전 세법에 의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함으로써 한국산업분류표상 원양어업으로 분류되어 공제가 불가능 한 것으로 해석 되었으나(부가 22601-261, 1987.02.14) (동 수산물을 자가 육상 공장에서 제조.가공할 경우는 공제 대상임) 개정된 세법(1993.12.31)에서는 사업자로 확대하여 모든 업종의 사업자에게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8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37조에 의거 계산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리라 사료되어 질의 하오니 회신바랍니다.

 선상가공의 유형

  가. 참치가공

   꼬리절단 - 가슴지느러미,윗부분의 혈관 절단 - 심장 동맥의 절단과 배지느러미 절단 - 후두부에 pipe 삽입 - 두부로부터 척추뼈에 piano선 삽입 - 복부 및 아가미부분의 해부 - 세척 - 꼬리끈 묶음 및 표시 - 어체세척 - 동결 - 그레이징

  나. 연육 (Surimi)

   두절 및 내장제거 - 어세기(세척) - 체육기(뼈,껍질 분리) - 교반기(육+물) - rotary washer - 수세탱크(부유물 제거) - rotary washer - 탈수기 - 우라고시(만육,찌꺼기 제거) - 혼합기 - 충진(10㎏단위) - 냉동 - 그레이징

  다. 드레쓰

   두절밀 내장제거 - 세척 - 핏대제거 - 냉동 - 그레이징

  라. 기타어종

   세척 - 선별 - 냉동팬 배열 - 냉동 - 그레이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