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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577생산일자 1995.08.31.
AI 요약
요지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다만,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입니다(1991년 사업개시임)

그런데 1994년07월에 사업장을 옮겨보려고 때마침 신축중인 상거건물이 있어 본인이 그 상가건물을 분양받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가가 잘 분양되지 않아 빈 상가가 많이 있어서 1994.07.16에 일시금으로 상가 건물 구입하였음.)

그런데 상가신축 분양회사(법인임)의 분양담당 직원이 부가가치세법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하여 당시 일시금으로 상가를 구입할 시 세금계산서를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저역시 세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지만 주위에서 들은 풍월로 그 담당직원에게 본인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번호로 발행을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니까 그 담당직원이 매입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여 분양한다기에 본인도 그려러니 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냥 보관만 하고 1995년01월25일 94/2기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시 본 건은 빠트리고 신고를 마쳤습니다. (매입자가 법인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도 되지 않는다기에 빠트렸음)

그 뒤 분양이 되기 시작하여 저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입주하고 하여 금번 7월에 95/1기 확정신고를 한뒤 8월 초에 옆집 사업자와 우연히 이야기가 나와 상가건물의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받은 이야기가 나와 확인을 하여보니 본인은 전번 상가 구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법도 찾아보고 물어도 보고 하였는데 혹자는 부가가치세 이론상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므로 본인의 자본재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혹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기재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한 수정신고도 기한내에 하지 않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도 합니다.

하여 법전을 찾아보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공제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1994.1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는 증액 수정신고만이 가능하고 감액(환급)신고는 갱정청구권을 하도록 되어 있는것 같은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갱정청구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또한 매입세액은 합계표 미제출시 갱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바 본인 경우에도 수정신고, 갱정청구, 갱정조사등을 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본인에게는 참으로 억울한 문제이니 널리 혜량하시여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