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송 장비에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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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 장비에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육상화물취급업의 한계세액공제부가46015-1578생산일자 1995.08.31.
AI 요약
요지
철도, 도로 등 각종 육상운송 장비에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육상화물취급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철도, 도로 등 각종 육상운송 장비에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육상화물취급업(63011)의 한계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업체는 서비스(업태), 하역(종목)업체로서 C.Y 및 콘테이너 야드장에서 화물을 하차시키는 하역업(업종코드번호 630110)만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1995년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한계세액공제를 일반업종에 적용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일반업종이 아닌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에 적용되어 추가 고지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당업체는 타업체처럼(업종코드번호 630920)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일용직원을 채용해서 화물을 화역만 영위하는 업체인 경우에 한계세액공제가 일반업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 【한계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