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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자료 거래자를 세무조사 의뢰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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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자료 거래자를 세무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부가46015-1589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무자료 거래 혐의 등에 대하여 무자료 거래자의 인적사항, 무자료 거래실태와 규모, 방법 등에 관한 내역과 이에 대한 증빙 등을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함께 제시하여 세무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무자료 거래 혐의 등에 대하여 무자료 거래자의 인적사항, 무자료 거래실태와 규모, 방법 등에 관한 내역과 이에 대한 증빙 등을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함께 제시하여 세무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임. 2. 또한 귀 질의의 어음할인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거래내역과 실태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무자료 및 자료액수 줄이기

나. 도매상의 경우 소매상에 세금계산서 미발부

다. 각종 미용가구 인테리어,가구 의자등의 무자료 거래

 위 세가지 사항에 해당되었을 경우 정확한 내용을 모를 경우 어느기관에 조사의뢰하여야 되는지 또한 어음확인등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