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개인에게 상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개인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591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호수별로 각 개인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각 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호수별로 각 개인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를 각 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택건설 업체로 공동상가를 각 개인에게 분양하고 각 개인별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개인별 세금 계산서 일람표를 첨부한 후 합산한 세금계산서만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인지, 이러한 신고에는 하자가 없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호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