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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개인에게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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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개인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1591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호수별로 각 개인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각 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호수별로 각 개인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를 각 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택건설 업체로 공동상가를 각 개인에게 분양하고 각 개인별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개인별 세금 계산서 일람표를 첨부한 후 합산한 세금계산서만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인지, 이러한 신고에는 하자가 없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호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