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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부가46015-1592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의 적용을 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90, 1994.04.20)을 참조. 붙임 : ※ 재부가46015-90, 1994.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별첨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같이 1992년 12월 04일자 위 장소에서 제조 편직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이나 별첨 납세고지서와 같이 귀청 산하 ○○세무서가 당사에 대하여 기타 도급으로 간추 외형 1875만원이 초과함으로 한계세액공제를 불공제 한다는 요지이나 별첨 국세청 질의 회신 (예규속보)에 의하여 본건은 당연히 일반 제조업으로서의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사료됨

첨언하건데 당사는 섬유제조업체로부터 원사를 공급받고 당사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로 편집하여 납품하고 임가공수수료를 받는 업체임을 참작하시고 본건에 관한 한계세액공제여부를 조속 판단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한계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