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임대 기간 만료 후 받은 대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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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 기간 만료 후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593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임차자로부터 실질적인 임대료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차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건물 2층에 1994년 04월 21일부터 1995년 04월 20일까지 1년간 커피숖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인 ○○○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04월 20일 계약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임차인인 ○○○는 (계약서 제13조 명도를 위한 제소전 화해) 계약 위반으로 1994년 11월에 북부지원에 명도소송중에 있으며 저는 계약이 끝난 이후는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고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인 ○○○는 계약이 끝난 이후인 1995.06.16과 1995.07.19일 본인의 거래은행 온라인 구좌로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혹은 손해 배상 청구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