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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594생산일자 1995.09.01.
AI 요약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재활원은 정부조직법상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며 ○○재활원 자립 작업장은 당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년간의 훈련기간을 통해 전자조립기술을 습득시켜 그들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설치된 9개의 훈련과정 중 하나의 과정입니다.

 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키 위해 일정한 사업체와 ○○재활원간에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생산부품일체를 원청회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자부품인 트랜스를 주문생산, 원청회사에 납품함으로써 그 대가로 임가공비를 받아 작업원생들에게 배분하여 주고 있습니다.

[질의]

 ○○재활원 자립작업장은 장애인 재활을 위해 원청회사와 전자부품 조립 생산에 관한 하청계약을 체결하여 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국가기관인바 ○○재활원 자립작업장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면세】